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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협상 잘못으로 ISD 제소 위험 노출”

“외교부 협상 잘못으로 ISD 제소 위험 노출”

입력 2012-10-05 00:00
업데이트 2012-10-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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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의 협상 잘못으로 우리나라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BIT) 24개 가운데 3개만이 페이퍼컴퍼니의 소송방지 규정을 담았다.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은 5일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부실한 투자협정으로 제2, 제3의 론스타 ISD 제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2000년 이후 체결한 10개의 BIT에 페이퍼컴퍼니 보호배제 규정을 담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보호 배제를 2009년에야 표준문안에 넣었다.

론스타는 올 초 외환은행을 매각한 뒤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ISD 제소의 근거가 된 한-벨기에 BIT는 1976년 발효돼 2006년 개정됐음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1989년 체결한 한-헝가리 BIT, 2004년 맺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는 관련조항이 있음에도 2006년 개정한 한-벨기에 BIT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외교부의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과 맺은 BIT, FTA 가운데 페이퍼컴퍼니 보호배제 규정을 담은 협정은 한-헝가리 BIT, 한-칠레 FTA, 한-미 FTA 등 3개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조세회피지역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은 3억4천만달러에 달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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