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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 함부로 처방 못한다…관리·감독 강화

‘우유주사’ 함부로 처방 못한다…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2-10-12 00:00
업데이트 2012-10-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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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마약류 관리에 보건당국 대책 마련사용내역 보고 의무화…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도입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최근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사용과 과다처방으로 환자가 사망하고 중독자가 증가하자 보건당국이 내놓은 대책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앞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은 언제, 어떤 증상의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약을, 왜 처방했는지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이 자료를 분석해 오·남용을 단속하고 적정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 의약품에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도입한다. 의·약사가 약을 처방·조제할 때 알림창을 띄워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을 중복·과다처방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마약류 의약품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허가된 약물로, 프로포폴·미다졸람·모르핀 등이 포함된다. 환각과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마약성분과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비급여이기 때문에 처방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현재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양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되는 급여 처방은 줄어들어 유통량의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마약류 의약품이 비급여라는 명목으로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수면장애·불면·성형수술·내시경 등에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을 2~3일 간격으로 과도하게 투약 받아 중독되는 사례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환자 1명이 94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고, 한 내과의원에서 환자 1명에게 프로포폴을 4개월간 59회나 처방한 것은 대표적 문제 사례로 꼽힌다.

여기에 마약류 의약품이 의료기관 내에서 도난·분실되는 사고도 지난해 850건, 올해 상반기에만 547건이 보고됐다. 의료인 마약류 사범도 연간 100여명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이런 약물에 중독된 분들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해야 할 의사가 오히려 중독을 방치하거나 동조한 경향이 있다”며 “마약류 의약품은 불법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처방권을 가진 의사라도 일부 제재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과 심평원을 연계해 마약류 의약품의 잘못된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인이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여 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국민에게도 이런 약물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이미 중독된 환자에 대해서도 재활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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