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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담합’ 집단소송 새달초 제기

‘CD금리 담합’ 집단소송 새달초 제기

입력 2012-10-15 00:00
업데이트 2012-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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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400명 참여”

금융소비자원이 다음 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시중은행 등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손해 보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14일 금융소비자원(금소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인터넷과 우편 접수를 통해 모두 2400여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그 가운데 필요 서류까지 모두 제출한 인원은 17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CD연동금리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한 시중·특수은행의 개인(아파트 집단대출 포함)·기업 대출자들이다. 금소원이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법무법인 한결이 다음 달 초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이번 주부터 금소원은 저축은행, 보험사, 서울 지역단위 농협에서 CD금리 담합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접수를 받는다. 앞서 제1금융권 피해자들이 1차 소송 원고인단이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2차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것이다. 2차 소송은 내년 1월 초에 제기할 계획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소송 참여 신청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면서 “특히 인천 영종·청라지구 대출자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CD금리는 지난 4월 9일부터 석달 동안 연 3.54%로 고정되면서 금융권이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나 3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금소원 측은 담합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10-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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