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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회사로 갈아타세요” 알려줄까요?

“타 회사로 갈아타세요” 알려줄까요?

입력 2012-10-16 00:00
업데이트 201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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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연금저축 수익률 비교공시… 실효성 의문

최근 직장인 김모(29·여)씨는 3년 전 가입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갈아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노후를 위해 가입한 상품을 1만 5000원의 이전 수수료만 내면 수익률이 더 좋은 상품이나 다른 보험, 펀드로 갈아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러한 사실을 듣지 못했다면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었을 것 아니냐.”면서 “왜 처음부터 설명해 주지 않았는지 화가 난다.”고 말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쯤 ‘연금저축 비교공시’ 제도가 시행된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권역별로 흩어져 있는 상품 정보를 한데 모아 공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일일이 은행이나 보험 사이트 등을 찾아다니며 수익률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진다.”면서 “권역별로 들쭉날쭉한 공시 양식을 통일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선도 있다. 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금융사들이 정작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잘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다.

직장인 조모(26)씨도 얼마 전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했지만 상담 받은 은행 3곳 중 그 어느 곳에서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조씨가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느냐.”고 묻자 창구 직원은 머뭇거리며 “갈아탈 수는 있지만 별로 추천할 만하지 않다.”고 둘러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물어보면 알려주겠지만 판매직원이 먼저 갈아타기 정보를 알려주기는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고객이 다른 회사 상품으로 옮겨가 버리면 실적이 깎이는데 누가 대놓고 말해 주겠느냐는 반문이다.

따라서 비교공시 홈페이지에라도 이 같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금융소비자단체는 지적했다. 노후 대비 수단으로 요즘 인기가 많은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10년 이상 납입해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자신이 필요한 기간을 설정해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문제는 납입 기간이 길다는 데 있다.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5년 안에 해지하면 가산세 2.2%가 더 붙는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 등을 따져 중도해지하기보다는 갈아타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개인연금저축 적립금은 2007년 41조 6936억원에서 2011년 68조 1587억원으로 증가했다. 판매사에 따라 신탁(은행), 보험(보험사), 펀드(증권사 등)로 나뉜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10-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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