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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NEWS] ‘안내 서비스’인가 ‘교묘한 추심’인가

[생각나눔 NEWS] ‘안내 서비스’인가 ‘교묘한 추심’인가

입력 2012-10-16 00:00
업데이트 201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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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이달 25일이 결제일이니 돈 넣어두라” 고객에 전화

직장인 이모(41)씨는 지난 8월 22일 지인들과 점심을 먹던 중 현대캐피탈사의 전화를 받고 상담원과 언쟁을 벌인 뒤 다음 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아직 신용대출 결제 날짜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콜센터 직원이 “이달 25일이 결제일이니 돈을 넣어두라.”며 압박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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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날짜도 남았고, 현재 연체금도 없는 상태인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곤란하게 왜 전화로 대출금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면서 “그랬더니 직원이 (내가) 관리대상이라 그런 것이고, 날짜 맞춰 내라는 차원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쏘아붙여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 빚을 진 자체가 죄처럼 느껴졌다. 당일 동석자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회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한 뒤 몇 시간도 안돼 현대캐피탈에서 연락이 와 민원을 취하하라며 재차 부담을 주기도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대캐피탈사는 억울하다며 이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입금을 강요하거나 회수를 위한 추심은 없었고 결제청구일 사전 안내 서비스 차원일 뿐이라는 것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이씨가 두 건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는데 다른 한 건의 연체금을 갚아 감사하다는 연락을 하면서 동시에 날짜가 사흘 뒤인 또 다른 대출 결제를 미리 안내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이씨가 몇 차례 연체된 적이 있는 만큼 고객 혼선 방지 및 고객의 신용보호 차원에서 결제일을 안내하고 정상적인 입금을 부탁한 것”이라면서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히 안내해야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그러나 이씨는 “감사하다는 내용이 주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불안함과 수치심을 느낄 리도 없었다.”면서 “연체일을 열흘을 넘긴 적이 없는 단기 형태인 데다가 이미 다 갚은 상태였고, 이전엔 단 한번도 사전에 그런 안내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결제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결제대금 운운하는 것은 불법 채권행사에 가깝다.”면서 “연체 전력이 있어 고객 신용도 하락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면 이용한도를 줄이는 게 먼저여야 하고, 사전결제안내 서비스를 받겠냐고 동의를 구하거나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문자메시지(SNS)로 우선 안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금융회사에 사전결제 안내제도가 있는데 어떤 고객은 불쾌해하고, 어떤 고객은 연체가 반복되면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괄적인 제재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담당 직원이 서비스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 오해를 산 점이나 민원인에게 응대를 잘못한 것에 대해선 벌점 부과 등 페널티를 부여하게 했다.”면서 “캐피탈 측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0-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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