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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꼼짝 마’…국세청 5조원 적발

‘가짜 세금계산서 꼼짝 마’…국세청 5조원 적발

입력 2012-10-17 00:00
업데이트 2012-10-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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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가동한조기경보시스템 성과 ‘톡톡’

충북에 거주하는 29세 A씨는 작년 경주와 충북 청원, 경기 평택 등 3곳에 주유소를 열었다.

A씨는 자료 없이 가짜 석유 등을 사 일반인에게 휘발유를 판매했다. 휘발유가 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유소에 손님이 몰렸다.

매출이 증가하자 A씨는 원가를 맞추기 위해 소위 ‘폭탄업체’로 불리는 자료상으로부터 117억원어치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해당 세무서에 매입세액(부가가치세) 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런 행각은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들이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발생하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의 경보가 발령돼 덜미가 잡혔다.

이 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 감시해 자료상 등 부당거래자를 조기색출하고자 올해 초부터 운영됐다.

국세청은 A씨를 통해 자료상 추적에 나섰고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석유유통업체 대표 B(32)씨를 찾아냈다.

조사결과 B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전국에 10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대전과 충북지역의 주유소업체 사장 4명에게 340억원 등 주유소 50곳에 모두 1천207억원 어치의 가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수십억원의 추징을 통보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주유소 사장의 연령이 20~30대인 점을 주목, 배후에 실소유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물상으로부터 고철 등을 무자료로 수집한 뒤 자료상으로부터 190억원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12개 도매상에게 재발급한 고철수집업체 대표 C씨도 국세청 시스템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해 자료상과 이들과 거래한 업자 등 374명을 조사했다. 이들은 5조349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3천736억원을 추징당했다.

검찰에 고발된 인원만도 288명에 달한다.

고철업자(138명), 유류업체(34명), 귀금속업체(8명) 등이 많았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개업 후 1년 내 폐업한 자 가운데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 매출·매입 불균형자,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비율이 낮은 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 전 조기 경보와 신고 후 조기 검증이 동시에 진행된다.

신수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17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정교화함으로써 자료상 등을 조기 색출하고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세금추징과 범칙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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