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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 영업비밀 침해” 美검찰, 코오롱 기소

“듀폰 영업비밀 침해” 美검찰, 코오롱 기소

입력 2012-10-20 00:00
업데이트 2012-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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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깊은 유감… 강력 대응”

‘설상가상’. 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가 미국에서 9억 1990만 달러(약 1조 146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데 이어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로 회사 법인과 임원들이 기소되는 등 연타를 맞았다.

미국 연방법원 대배심은 18일(현지시간) 경쟁업체의 첨단섬유 생산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로 코오롱을 기소했다고 AP통신, CBS방송 등이 보도했다. 미 연방 검찰은 코오롱과 임원 5명에 대해 방탄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케블라’ 섬유 생산업체 듀폰과 ‘트와론’ 섬유 생산업체인 일본 테이진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코오롱은 듀폰의 전·현직 직원들을 ‘고문’으로 채용해 이들로부터 케블라 섬유 제조 관련 기밀 정보를 빼내 자사의 ‘헤라크론’ 섬유를 만드는 과정에 참고했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 대배심은 코오롱이 영업기밀 침해를 통해 2억 2617만 달러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법정 심리는 오는 12월 11일 열린다.

앞서 듀폰은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아라미드 섬유를 선보이자 2009년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코오롱에 9억 199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코오롱은 즉각 항소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은 19일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이번 기소가 30년 넘게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힘써 온 자사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했으며, 세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프 랜덜 코오롱 측 변호사는 “2007년 6월 사건 조사에 착수한 미 정부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듀폰·코오롱 간 민사재판 1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기소를 결정한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10-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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