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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논란

[경제프리즘]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논란

입력 2012-10-23 00:00
업데이트 2012-10-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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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2만건 교통사고… 보상대책 필요” “운전사들 권익 외면… 부담만 가중”

대리운전 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해마다 2만건을 웃도는 가운데 대리운전사의 보험 가입 의무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운전사들은 법안으로 제출된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에 정작 자신들의 권익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최근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대리운전 시 교통사고가 2010년과 2011년 각각 2만 3000건, 2만 2000건에 육박했지만 보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정안의 10조 1항에는 대리운전업자 혹은 운전사들의 보험 가입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실제로 대리운전 위험 특약에 가입한 대리운전사는 지난 6월 기준 13만 2000여명으로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자 1850만여명의 0.7%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사 개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7만 2500여건 수준이어서 보상 여부와 범위 등을 두고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 대리운전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을 합리화하겠다는 게 새 법안의 취지다. 그러나 대리운전사들은 새 법안이 고객과 대리운전업체들의 이해관계만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대리운전노조 측은 “보험 가입 의무화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의무화와) 동시에 대리운전업자들이 단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을 대리운전사들에게 떠넘기는 관행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자칫 여러 대리운전업자에 소속된 운전사들만 보험가입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실장은 “대리운전사들의 업무 여건을 반영, 운전사가 다수의 업체에 소속돼 일을 하면 한 업체분의 보험료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대체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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