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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중학중퇴 할아버지가 공격투자형?

75세 중학중퇴 할아버지가 공격투자형?

입력 2012-10-23 00:00
업데이트 2012-10-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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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증가속 금융사는 책임 회피 급급… 조정 사례 살펴보니

#사례 1 75세의 남성 A씨는 최근 한 증권사를 찾았다가 19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직원 말만 믿고 제대로 상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증권사는 “A씨가 ‘일임매매’(고객이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에 동의했다.”면서 “본인 스스로 투자성향에 ‘공격투자형’으로 기재했다.”며 책임을 돌렸다. A씨는 속만 끓이다 금융감독원을 찾았다. 금감원은 A씨와 직원 간 녹취록을 입수해 A씨가 전체 48개 거래 종목 중 5개 종목의 매매 사실만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 A씨가 중학교 중퇴 학력으로, 계좌 개설 당시 투자성향 진단결과에서 금융상품 지식수준이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실도 찾아냈다. 특히 금감원은 ‘일임투자 운용확인서’에 찍힌 A씨의 인감이 투자 시점 이후 바뀐 새 인감으로 찍혀 있는 사실을 발견, 일임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금감원의 조정으로 손실액의 75%인 1400만원을 돌려받았다.

#사례 2 B(74)씨는 지난해 8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곡선도로 3차로에 주차 중인 트럭에 부딪혀 머리를 다쳤다. 트럭 차주의 보험사는 오전 8시쯤 사고가 난 만큼 B씨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치료비 25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다. 금감원은 담당 경찰서의 사진자료와 보고서를 뒤졌다. 그 결과 2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주행 중이었다면 B씨가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로 피하기 어려울 수 있었고, 음주상태도 아니었던 점으로 미뤄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했다.

#사례 3 외국에서 8년간 거주하다 지난해 귀국한 37세 여성 C씨는 통장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올케가 자신의 계좌에서 몰래 2억 1000만원을 빼갔기 때문이다. C씨로 가장한 올케는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통장 및 현금카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까지 바꿨다. 신용카드까지 새로 발급받아 3100만원을 썼다. 은행 측은 둘의 인상착의가 매우 흡사하고 C씨의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잘못이 있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거액 인출인데도 은행의 본인 확인절차가 미비한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도록 조치했다.

보험사,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민원건수는 2009년 2만 8988건에서 2010년 2만 5888건으로 줄었다가 2011년 3만 3453으로 다시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도 1만 83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4% 증가했다. 금융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데다 경기 부진 장기화로 삶이 팍팍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분쟁조정 사례를 서울신문에 공개한 것도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그동안 모방범죄의 우려를 들어 구체적인 조정 사례는 밝히지 않아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면서 “소송을 통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금융회사의 얌체 같은 행동에 속앓이만 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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