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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항소심에서 목발을…

한화 김승연 회장, 항소심에서 목발을…

입력 2012-10-23 00:00
업데이트 201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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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배임아닌 경영정상화 노력”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0) 한화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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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선고공판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선고공판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사안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건강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푸른색 수의를 입은 채 목발을 짚고 법정에 들어서 방청 온 한화 그룹 관계자들과 조용히 목례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다. 김 회장은 구치소에서 당뇨 수치가 올라가는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발목을 접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과 김 회장의 변호인 양측은 모두 한 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항소 요지를 발표했다. 검찰 측은 “피해액이 3000억원에 이르고 피해가 현실화됐다는 점을 1심 재판부가 간과한 면이 있다.”면서 “1500억원의 벌금형을 통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벌 비리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징역 12년 이상의 중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변호인은 “이른바 ‘부실 위장 계열사’라는 것이 김 회장 개인의 차명회사가 아닌 점, 비록 차명재산이 존재해 왔으나 지속적으로 이를 줄여 온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김 회장 개인은 물론 총수 일가의 이익은 하나도 없었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또 “1심 판결은 ‘주주 유한 책임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구조조정은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한 최선의 해결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으로 인해 그룹에 피해를 준 바가 없으며 이번 사건은 회사의 자금을 불법 횡령한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재벌 총수의 잘못에 대해 ‘무조건 실형’이라는 여론몰이는 대중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8월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서경환)는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본인의 영향력으로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 위장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2883억원의 피해를 끼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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