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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벌금ㆍ과태료 12% 증액…3조7천억 육박

내년 벌금ㆍ과태료 12% 증액…3조7천억 육박

입력 2012-10-23 00:00
업데이트 2012-10-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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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50% 올리고 경찰도 11% 확대

정부가 내년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의 징수액을 올해보다 10% 넘게 높이기로 했다.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칼을 빼든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려 50% 늘려 잡았다.

경찰도 1조원 가깝게 잡아놓아 질서위반 사범 단속과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징수액이 예산에 못 미친 해가 많아 내년 균형 재정 기조와 맞물려 세입예산의 과다 계상 논란도 예상된다.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ㆍ몰수금ㆍ과태료 수입을 3조6천60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3조2천665억원)보다 12%(3천936억원) 늘린 액수다. 전년 대비 증가율(2.2%)은 올해의 6배에 육박했다.

내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증가율인 5.6%에 견줘 봐도 갑절이 넘는다.

벌금ㆍ몰수금ㆍ과태료 수입의 ‘빅 3’는 법무부, 경찰청, 공정위다.

‘경제검찰’ 공정위는 내년 벌금ㆍ과태료 수입을 올해 4천35억원에서 내년 6천43억원으로 49.88%(2천8억원)나 증액했다.

2007년에는 1천352억원, 2008년 1천361억원, 2009년 1천897억원, 2010년 3천727억원, 2011년 4천78억원이었다.

대부분은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경찰청은 올해 8천987억원에서 내년 9천980억원으로 11.0%(993억원) 늘렸다.

차량 속도ㆍ신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벌금ㆍ몰수금ㆍ과태료 항목의 세입 규모를 올해 1조8천342억원에서 내년 1조8천682억원으로 1.9%(340억원) 증액했다. 내년 예산안 중에는 벌금ㆍ과료 1조7천947억원, 몰수금ㆍ추징금 619억원, 과태료 116억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무부 벌금ㆍ과료의 수납률(수납액/예산액)이 2009년 94.6%, 2010년 80.3%, 2011년 75.3%에 이어 올해도 7월 말 현재 39.4%에 그쳐 현재 추세라면 연간으로 67.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추세를 고려해 2013년 세입예산을 1천500억원 감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경찰청의 과태료 수입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징수율을 높이고자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예산과 징수실적 간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은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표> 일반회계 벌금ㆍ과태료ㆍ몰수금 추이



























































20092010201120122013
금액(억원)28,93330,75431,95432,66536,601
전년비 증가액(억원)-1,8211,2007113,936
전년비 증가율(%)- 6.3%3.9%2.2%12.0%
*출처 = 연도별 예산안 자료.

*2009~2012년은 확정예산, 2013년은 예산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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