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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콜트악기 위장폐업 아니다”

대법 “콜트악기 위장폐업 아니다”

입력 2012-10-24 00:00
업데이트 2012-10-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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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콜트악기의 부평공장 직장폐쇄에 따른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선모(51)씨 등 20명이 ㈜콜트악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콜트악기의 공장 폐쇄는 위장폐업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정리해고 요건을 갖췄다”면서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각하하고 2008년 이후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콜트악기는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원에 이르는 국내 굴지의 기타 생산업체였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06년 8억5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부평공장 근로자인 선씨 등 38명을 정리해고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남아있던 근로자 122명 중 113명이 명예퇴직했고 콜트악기는 2008년 8월 공장폐쇄를 단행한 뒤에는 남아있던 근로자 9명마저 해고했다.

1심은 2007년 4월 정리해고는 물론 이듬해 공장폐쇄로 인한 정리해고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 선씨 등에게 공장폐쇄를 단행한 2008년 8월까지의 임금과 이후 원직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그러나 “콜트악기의 공장폐쇄가 정당한 만큼 2008년 9월 이후에 진행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다”면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2008년 9월 이후의 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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