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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내년 1.6% 인상

건보료 내년 1.6% 인상

입력 2012-10-26 00:00
업데이트 2012-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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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2009년 이후 최저치 직장가입자 월평균 1455원↑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1.6%로 확정됐다. 4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 또 초음파, 치석 제거, 한방 첩약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올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 939원에서 9만 2394원으로 1455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 8127원에서 7만 9377원으로 1250원 오른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1.6%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이듬해 2009년에 처음 동결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인상률이 낮은 것은 올해와 내년의 건강보험 흑자 규모가 각각 2조 2000억원과 1조 7000억원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또 내년부터 부분틀니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부분틀니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비급여로 분류된 초음파검사 역시 내년 10월부터 중증질환자의 필수적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간단한 치석 제거 시술도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한방 치료용 첩약의 경우 여성, 노인 대표 질환을 선정해 3년간 잠정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3년 후 평가를 거쳐 이를 계속 보장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 제출된 의원 수가 2.4% 인상안은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논의에 참여할 때까지 잠정 보류했다. 단 치과 분야의 경우 보험급여 확대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조건을 전제로 수가를 2.7% 인상하기로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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