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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경제 브리핑]

입력 2012-10-26 00:00
업데이트 2012-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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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때 대표이사 자필서명 의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법인 인감만으로 기업대출을 해줬다가 분쟁이 생긴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기업 대출 때는 반드시 대표이사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단, 1인 법인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분쟁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제외하기로 했다.

수출입銀, 한류 수출기업에 1조원 지원

수출입은행은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금융지원 콘퍼런스’에서 한류콘텐츠 수출기업에 1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해 흥행수수료부 금융도 도입하기로 했다. 흥행수수료부 금융이란 대출 금리는 낮게 책정하되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법이다.



2012-10-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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