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장남교 상판 붕괴는 잘못된 시공순서 탓”

“장남교 상판 붕괴는 잘못된 시공순서 탓”

입력 2012-11-01 00:00
업데이트 2012-11-01 11: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지난달 22일 파주 임진강에서 발생한 장남교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은 교각 상판의 콘크리트 시공 순서를 잘못 적용한 시공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발생한 파주 장남교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검증과 잔해분석 등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10월 22일 발생한 임진강의 장남교 건설공사 현장의 상판 붕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게 다쳤다.

위원회는 장남교 상판 붕괴 원인이 상부 슬래브용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상판이 과도한 압축력에 의해 뒤틀려(좌굴·挫屈) 교량 상부구조 전체에 과도한 변형이 일어나면서 교량 받침이 이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좌굴현상은 잘못된 시공순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장남교 사고구간에 적용된 건설 특허공법은 상판 시공중 보강을 위해 상판 상부슬래브의 일부 보강용 콘크리트를 블록형태로 먼저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부분이 마르기도 전에 상부 슬래브의 나머지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일괄 타설하면서 상판에 과도한 압축력이 작용해 좌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설계단계에서 콘크리트 블록을 분리 시공하지 않은 특허공법과 분리 시공하는 특허공법이 동시에 적용돼 시공자가 혼돈할 수 있는데다 시공방법을 변경하면서 특허권자·원설계자·시공자 간에 충분한 기술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문제가 된 분리시공 특허공법은 2006년 장남교 설계 당시 특허 등록이 되지 않고 출원 단계에 있던 것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효(연세대 교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고가 난 분리시공 공법은 구조상 약해 이번에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사용중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맡는 턴키 공사인 만큼 시공사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특허공법에 대한 설계도서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시공업체, 감리업체, 참여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동일공법이 적용된 시설물 13개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발주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