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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농심…삼다수까지 잃어

엎친데 덮친 농심…삼다수까지 잃어

입력 2012-11-01 00:00
업데이트 2012-11-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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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에 악재가 겹쳤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일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농심과의 제주삼다수 위탁판매 협약이 내달 14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삼다수 판매를 둘러싼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 사이의 법적 공방이 사실상 제주도의 ‘완승’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양측은 지난해 말부터 삼다수의 위탁판매 계약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해 왔다.

특히 공사가 지난 3월 광동제약을 위탁판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농심측이 무효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며 양쪽 모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다.

공사측에선 덩치가 커진 삼다수를 일방적으로 농심과 독점계약을 맺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농심으로선 1998년부터 공들여 키워온 삼다수를 이제 와 내놓기가 억울한 만큼 화해의 여지가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번 결정으로 농심의 피해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농심의 매출 1조9천700억원 가운데 삼다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한 1천900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음료 제품 판매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음료 부문에서 위치는 독보적이다.

농심측은 일단 단심제인 중재원의 판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 이후 회사 입장에서 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매출 측면에선 상당한 타격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다만 삼다수의 판매만 담당했기 때문에 물류, 광고, 유통마진을 제외하면 실제 이익률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일단 삼다수 사업을 정리한 후 다른 생수 브랜드를 개발해 사업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이제 와 생수 사업을 그만둘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다른 브랜드를 개발해 생수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선 너구리의 ‘벤조피렌’ 검출 파문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삼다수 사업권마저 넘어가자 농심에 이래저래 악재가 겹쳤다는 동정론이 나온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심의 너구리 등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미량 함유됐다며 회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검출량이 미미해 회수할 필요가 없다던 식약청이 정치권의 공세가 커지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관련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식약청 결정 이후 해외에서도 잇단 판매중지 결정이 내려지며 농심의 라면 매출은 이미 상당히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라면 파문도 계속되고 있는데 삼다수 사태까지 겹치고 농심으로선 상황이 안좋게 됐다”며 “농심이 지난 8월 제기한 라면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마저 패소한다면 그야말로 ‘삼재’가 겹치는 셈”이라며 혀를 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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