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부고발시스템 여전히 ‘먹통’

거래소 내부고발시스템 여전히 ‘먹통’

입력 2012-11-14 00:00
업데이트 2012-11-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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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유출 의혹 직원 자살 3개월 지났지만…

기업 공시정보 사전 누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내부 통제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한국거래소의 감시 기능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욕적으로 내부고발 및 불공정 행위 신고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지금껏 실적이 ‘제로’(0)다.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내부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데다 자체 홈페이지나 인터넷 등에 제대로 된 홍보 안내가 없는 실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부클린신고센터 ▲사이버제보센터 ▲청탁등록센터 ▲청렴마일리지제 ▲청렴옴부즈맨제 등 다섯 종류의 온·오프라인 신고시스템 및 센터를 운영 중이다. 도입한 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년이지만 실적은 전무하다. 있으나마나한 셈이다.

자체 사내망을 통해 지난달 1일 가동에 들어간 내부클린신고센터는 업무 수행 중에 내부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접하면 고발·건의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문의조차 없는 상태다.

청렴의식 향상 시책의 일환으로 올 2월부터 시행 중인 청렴마일리지제도 유명무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청렴 관련 교육 이수 및 공익과 연관된 제안을 했을 때나 향응이나 선물 제공 등을 신고했을 때 마일리지를 부여해 포상을 하도록 한 제도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실적이 전혀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인 데다, 교육만 받아도 점수를 주도록 돼 있는데 문의조차 없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털어놨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직원들을 위해 대리인까지 ‘모셔온’ 제도도 맹탕이다.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청렴옴부즈맨제를 시행,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별도로 자신의 직위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로 신고할 수 있게 해놨다.

하지만 이 역시 신고 건수는 없다. 지난 10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청탁등록센터는 직원이 외부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청탁 내용을 자진 등록하는 제도이지만 아는 직원이 거의 없다. 2009년 맨 먼저 도입한 사이버제보센터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비리나 불공정 행위, 공익 관련 제보사항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놓았다. 3년이 넘도록 내부고발이 없어 거래소 내부에서조차 ‘신고 유인책’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단이 발표한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부통제 기능 강화 노력 및 성과’ 부문에서 ‘B’ 평가를 받았다.

재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내부고발 건수가 2년 연속 전무한 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미흡하다.”며 “방만경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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