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한국실리콘이 만기 어음 8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30일 공시했다. 법원은 지난 29일 한국실리콘에 대해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회사재산 처분 행위를 금지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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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