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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자금 인출통제 구멍’ 우리銀 줄징계

‘거액자금 인출통제 구멍’ 우리銀 줄징계

입력 2012-12-07 00:00
업데이트 201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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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찬경 도피자금 관련

영업정지 직전 중국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도피자금 인출 등과 관련해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다.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공정 대출 약관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한국씨티은행도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두 은행을 정기검사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의 도피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추가로 특별검사를 단행, 두 사안을 묶어 이번에 제재심의위에 넘겼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영업정지 사흘 전인 5월 3일 오후 5시쯤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찾아갔다. 그는 4시간 뒤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내규에 따라 3억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상시 감시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하는데 김 전 회장이 돈을 찾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출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계좌 비밀번호도 마음대로 바꿨다.”면서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셈”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도피 자금뿐 아니라 다른 문제점도 여러 건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초 우리은행 본점 간부가 특정 업체에 간판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겼다가 적발돼 면직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대가로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전·현직 직원이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뇌물이나 횡령 사건은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처벌해 이번 제재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씨티은행은 불공정한 대출 약관을 적용해 오다 임직원 수십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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