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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 오가는데 창구 직원은 까맣게 몰랐다

61억 오가는데 창구 직원은 까맣게 몰랐다

입력 2012-12-10 00:00
업데이트 2012-12-1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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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툭하면 금융사고… 통신망 불안·리스크관리 허점 드러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입찰보증금 미처리 사고는 고질적 약점인 전산 시스템 불안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후진국형 사고라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농협은행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는커녕 수시로 말을 바꾸며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금융 당국과 은행권 관계자들은 농협은행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찮은 대목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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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서울신문사 입찰보증금 61억원을 농협은행에 보냈다는 내용의 거래내역서. 지난 6일 오후 3시 35분 56초에 ‘입찰금’으로 이체했다고 적시돼 있다.
우리은행이 서울신문사 입찰보증금 61억원을 농협은행에 보냈다는 내용의 거래내역서. 지난 6일 오후 3시 35분 56초에 ‘입찰금’으로 이체했다고 적시돼 있다.


우선 농협은행이 밝힌 공식 사고 원인은 ‘일선 직원의 실수’다. 입찰보증금 계좌를 담당하고 있던 인천영업점 직원 C씨가 너무 바빠 은행영업 마감시한인 오후 4시까지 서울신문사의 입찰보증금 61억원을 해당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씨는 “본점 자금부에서 (영업점으로) 돈이 넘어온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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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민·우리·신한·기업 은행 등은 이런 ‘직원 실수’에 대비, 거액 자금이나 긴급 자금을 본점에서 일선 영업점으로 넘길 때는 해당 영업점 직원이 즉각 알 수 있도록 직원 단말기의 알림 벨이 자동으로 울리거나 ‘팝업 창’(돌출화면)이 뜨도록 해 놓았다. 해당 영업점 지점장에게도 따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에는 이런 사고예방 시스템이나 거액 자금(지준 이체) 업무처리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농협은행 측은 뒤늦게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서 “자동알림이 나갔는데 일선 창구직원이 바빠서 (알림을) 못 봤을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C씨는 “알림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자 농협은행 측은 “다시 확인해 보니 내부통신망 오류로 자동알림음이 뜨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

하지만 통신망 오류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낳는다. 또 유독 서울신문사 거래에만 ‘자동알림’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해명도 석연찮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4월에도 전산 장애가 발생했으나 열흘 넘게 복구하지 못해 엄청난 고객 피해를 야기했다. 이후로도 크고 작은 전산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민원이 빗발치자 최원병 농협중앙회장과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나서 앞으로 5년간 5100억여원을 들여 전산망을 보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사고는 이런 약속을 무색하게 했다.

안창섭 서울신문사 사업단 부장은 “우리 회사의 입찰 자격이 무효 처리되자 업계에 ‘서울신문사가 버스광고사업에서 철수한다’는 헛소문이 도는 등 유무형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고를 막을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다는 점이다. 서울신문사와 우리은행 무교지점은 입찰 마감시한인 4시 전에 농협은행 인천영업점과 본점 자금부로 각각 전화를 걸어 ‘자금 이체 미처리’ 사실을 환기시켰다.

하지만 인천영업점은 제대로 확인조차 안 한 채 “본점에서 돈이 안 왔다.”고만, 본점 자금부는 “영업점으로 돈을 보냈다.”는 답변만 했다. 어느 한쪽만이라도 제대로 확인작업에 나섰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던 것이다.

사고 수습과정에서도 농협은행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은행 경영진은 물론 자금부장조차도 서울신문 기자가 7일 전화할 때까지 전날 터진 사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신충식 농협은행장의 공식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락과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신 행장은 사과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런 와중에 본점 자금부 실무자는 “(입찰보증금) 61억원을 빨리 찾아가라.”고 독촉했다.

사고 사실을 파악한 뒤에도 농협은행은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했다. 조원익 농협은행 자금부장은 “지준 이체는 (처리에) 통상 30분 이상 걸린다.”면서 “서울신문사가 좀 더 빨리 입금했거나 (중간창구였던) 우리은행 무교지점이 4시까지 처리해야 하는 입찰금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필기 우리은행 무교지점 부지점장은 “과거에는 지준 이체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외환위기 이후 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지금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반박한 뒤 “지준 이체 송금전표에 ‘입찰금’이라고 명백하게 표기했고, 설사 급한 돈이 아니더라도 마감시한 준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도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해 봐야겠지만 요즘 같은 전자뱅킹 시대에 입금이 늦어 처리가 안 됐다는 (농협은행의) 주장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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