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公, 대성산업 4000억 지원 일파만파

정책금융公, 대성산업 4000억 지원 일파만파

입력 2012-12-12 00:00
업데이트 2012-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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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中企 “채무 갚아주면 자산 강탈당하는 셈” 민원제기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성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특혜 시비가 거세지고 있다. 재계 40위권인 대기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다. 특히 이 대출로 한 중소기업이 “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대신 채무를 갚을 대성산업에 우리 측 자산 대부분을 강탈당하게 된다.”며 공사에 민원을 제기해 공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대성산업의 지급보증 담보물이 불완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책금융공사는 11일 대성산업이 PF 대출금 상환에 쓸 400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성산업은 이를 바탕으로 13일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금 4300억원을 갚을 예정이다. 앞서 대성산업은 2003년부터 시행사 푸르메주택개발과 경기 용인경전철 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신용등급까지 떨어지면서 대출금 상환 만기가 연장되지 않아 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공사의 지급보증에 제공되는 담보는 대성산업이 아닌 푸르메주택개발 소유의 용인 기흥역 일대 역세권 부지다. 이를 두고 푸르메 측은 “공사의 지원을 받은 대성산업이 푸르메주택개발의 채무까지 대신 갚아줄 경우 대성산업엔 구상권(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이 생긴다.”면서 “대성산업이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현재 담보로 잡힌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외 자산까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사실상 자산을 대성산업에 강탈당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성산업 측은 “시행사의 토지를 강탈할 생각은 없다.”면서 “대위변제 후 신탁공매 절차를 통해 토지를 매각하고 초과분은 시행사에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에 대해 대성산업은 4순위 우선수익권자다. 푸르메 측은 “공사가 4순위 우선수익권자에게 질권 설정을 하는 것은 불완전한 담보 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는 “4순위지만 대성산업이 대출금을 갚으면 선순위가 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이 김성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오빠라는 점 때문에 정치적 시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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