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서 LG 웃고 애플 울었다

특허 소송서 LG 웃고 애플 울었다

입력 2012-12-15 00:00
업데이트 2012-12-1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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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체들 간의 특허 소송전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LG전자가 프랑스 전자업체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 평결을 얻었다. 같은 날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표준특허 권리를 남용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LG전자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프랑스 알카텔 루슨트에 의해 제기된 휴대전화와 컴퓨터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 평결을 얻어냈다. 배심원단은 LG전자와 애플이 알카텔 루슨트 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알카텔의 자회사 MPT는 LG전자와 애플이 자사의 동영상 압축 관련 기술을 침해했다며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이 된 LG전자 제품은 ‘초콜릿 터치 VX8575’, ‘블리스 UX700’, ‘터치 AX8575’, ‘로터스 엘리트 LX610’, ‘미스틱 UN610’, ‘삼바 LG8575’다. 애플 제품 가운데는 ‘아이폰’을 비롯해 ‘아이패드’와 ‘아이팟’, ‘맥북’이 소송 대상이었다. MPT는 LG전자와 애플이 특허침해 배상금으로 각각 9100만 달러(약 976억원)와 1억 7230만 달러(약 1849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서로 불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았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 북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애플의 이 부분 주장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금으로서는 따져 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삼성전자는 3세대(3G) 이동통신과 관련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은 거꾸로 삼성이 표준특허 권리를 남용했다고 맞섰다. 지난 8월 하순 이 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애플 측 주장 중 ‘삼성이 표준특허 권리를 남용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플은 추가로 이의신청을 냈었다.

이번에 불심리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삼성전자의 해당 특허 침해 주장을 원천봉쇄하려는 애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애플도 손해를 본 것은 없는 판결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애플은 특허전문기업 ‘모바일미디어 아이디어스 LLC’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배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모바일미디어 아이디어스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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