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불 나면 두배로 손해

자기 집에 불 나면 두배로 손해

입력 2012-12-17 00:00
업데이트 2012-12-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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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보다 이웃집 배상 2배 많아 실화법 개정후 배상책임금 껑충

불이 나면 본인 피해금액보다 근처에 위치한 시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해배상액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 낸 사람이 옆집의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3년 전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법)이 개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보험개발원의 ‘장기손해보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2011년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동안 화재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물어준 화재대물배상책임금이 평균 8632만원으로 본인 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액인 화재손해금(3932만원)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다.

건물 용도별로 보면 공장의 배상책임금이 516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업시설을 포함한 일반 건물이 1908만원, 주택이 155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손해금은 공장(2278만원), 일반(904만원), 주택(750만원) 순이었다. 모두 배상액이 손해액의 2배를 넘는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불이 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붙어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화법이 개정되고 배상책임 범위가 중과실에서 실수나 경과실까지 넓어져 배상금액이 늘어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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