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10배 ↑…”대출알선료 요구는 100% 범죄”

대출사기 10배 ↑…”대출알선료 요구는 100% 범죄”

입력 2012-12-17 00:00
업데이트 2012-12-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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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법 진화…‘1577’로 위장하고 보증보험증권도 위조

솔깃한 문구의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잠적하는 대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대출 사기 피해는 2만1천334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14건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피해금액도 255억원으로 지난해 21억원의 12배가량이다.

대출 사기는 주로 스팸 문자에서 시작된다. 한때 ‘김미영 팀장입니다’라며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으로 속여 뿌려진 대출알선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저금리 전환대출, 무담보 대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내세워 현혹한다.

‘대출’처럼 특정 단어가 들어간 문자메시지를 수신거부하는 필터링을 피하려고 특수문자를 넣어 ‘대.출’이나 ‘대/출’ 같은 식으로 보내는 것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가 걸려들면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전산작업비가 든다든지 저금리로 전환하려면 담보설정비나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구실로 돈을 요구한다. 그러고선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이런 ‘김미영 팀장’ 문자메시지가 최근 진화했다.

대출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흔히 ‘070’이나 ‘080’ 등으로 시작하던 발신자 번호를 ‘1577’, ‘1588’, ‘1688’ 같은 번호로 바꿨다. 이들 4자리 국번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쓰는 ARS 번호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믿게 하려고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것처럼 보험증권을 위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여 보험료를 받아 가로채는 일도 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넘겨받아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회사가 휴대전화로 보낸 인증번호를 요구해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쓰인다.

금감원은 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금전요구=대출사기’라는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애초부터 대출알선 광고나 문자메시지를 무시하는 것도 손쉬운 예방법이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김병기 팀장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어떤 명목으로든 대출에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문의하고 싶으면 발신번호로 직접 걸지 말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방이 밝힌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을 연결해달라고 해야 대출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 사본 등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제공해선 안 된다.

이들 개인정보를 넘기는 상황에 대비해 금감원ㆍ은행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나 휴대전화 무단 개통을 막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엠세이퍼(www.msafer.or.kr)’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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