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보조금’ 이통3사, ‘영업정지’ 중징계 받나

’과잉보조금’ 이통3사, ‘영업정지’ 중징계 받나

입력 2012-12-20 00:00
업데이트 2012-12-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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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4일 처분 수위 결정…강력 제재 나올 듯

올 하반기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통신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U+) 등 이통 3사의 보조금 과당경쟁에 대한 처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9월13일부터 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90만원대 후반인 ‘갤럭시S3’ 스마트폰이 17만원으로 떨어질 정도로 보조금이 과도하게 투입돼 시장에 혼란을 준 것이 조사의 계기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에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유치 금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업계는 3사가 중징계인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하반기 3사는 보조금에 과도한 마케팅비를 쏟아부은 탓에 최악의 실적을 냈고, 극렬한 가입자 빼앗아 오기 경쟁으로 사상 최고의 번호이동 건수를 기록했다.

영업정지 일수도 가벼운 수준은 아닐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처벌 방침이 확정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일수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법 개정 이후 처음 집행되는 영업정지 제재인 만큼 수위가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방통위가 이통 3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 제재가 가능해진 이후 처음이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 따르면 이통사가 같은 금지 행위를 3번 이상 반복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통3사는 이미 2010년과 2011년에도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미 ‘투 아웃’ 상태다.

이통사가 한 번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금은 보조금을 최대 2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보조금을 전면 금지하던 시기인 2002년과 2004년 이통 3사는 각각 20∼30일, 30∼4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통 3사는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하고 수차례 경고를 내린 상황에서도 보조금 경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통사는 방통위 조사 망을 피해 ‘히든(숨은)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꼼수를 부려 물의를 빚었다.

또 지금까지 조사 결과 이통 3사의 보조금 기준(27만원) 위반율은 2010년, 2011년 등 예년 조사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사가 3개월 넘게 진행되면서 휴대전화 판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처분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번 처분은 앞으로 통신업계와 차기 정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통위는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 방식도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3사가 한꺼번에 영업정지되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기 때문에 한 회사씩 차례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일수와 순서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의 희비가 엇갈리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영업정지를 휴대전화 비수기인 1월에 하게 될지, 성수기인 졸업·입학 시기에 할지에 따라 이통사의 손실 규모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도 방통위 결정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선호하는 이통사에 가입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 판촉 혜택도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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