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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딸, 징역 6월 구형되자...

노무현 前대통령 딸, 징역 6월 구형되자...

입력 2012-12-27 00:00
업데이트 201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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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 대한 외화 밀반출 혐의 첫 공판에서 정연씨의 남편이 변호인으로 나서 재판부에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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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씨
노정연씨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연씨와 변호인 측은 미국 아파트 계약 체결 및 중도금 명목의 13억원 지급 사실, 어머니 권양숙 여사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소유 의사와 아파트 매도인 경연희(여·43)씨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2007년 10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허드슨클럽 435호에 대해 22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경씨에게 2009년 1월 중도금 13억원을 지급하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으로 나선 정연씨의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피고인은 송금할 때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평범한 주부”면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체결한 계약이며 당시 경씨의 독촉에 돈을 전달했을 뿐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죄가 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형벌보다 잔인한 도덕적 비난을 받아왔고 아버지를 잃은 뒤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정연씨도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며 울먹였다. 정연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이뤄진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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