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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건강식품서 발기치료제·동물용약품 검출

인터넷 건강식품서 발기치료제·동물용약품 검출

입력 2012-12-27 00:00
업데이트 2012-12-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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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판매 28건 중 9건에서 유해성분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기능 개선이나 다이어트용으로 팔리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동물용약품 등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28건의 건강기능식품류 제품을 검사한 결과 9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해성분 제품 가운데 5건은 성기능 개선 효과를 선전한 것인데, 이 중 1건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나필이 캡슐당 23.9㎎, 6.5㎎씩 나왔고 3건에서는 각각 타다나필 59.9㎎, 실데나필 1.5㎎, 이카린 4.5㎎이 검출됐다. 이카린은 발기부전 치료, 최음 등의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는 음양곽 성분이다.

특히 나머지 1건의 경우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사용되는 요힘빈 성분이 1알당 4.9㎎이나 들어있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 2건도 요힘빈을 캡슐당 각각 2.97㎎, 0.18㎎ 사용했고 역시 다이어트용 제품 1건에서는 캡슐당 84.86㎎의 페놀프탈레인이 나왔다. 페놀프탈레인은 암 유발, 기형아출산, 내분비장애 등의 부작용 때문에 지난 1988년 8월 국내에서 의약품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이밖에 근육강화용 건강기능식품 1건에서도 요힘빈 성분이 캡슐당 5.74㎎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품과 달리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와 ‘건강기능식품’ 도형표시가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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