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아이디어 벌써 ‘범람’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아이디어 벌써 ‘범람’

입력 2013-01-03 00:00
수정 2013-01-03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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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ㆍ보험사 PB센터 북새통…”비과세 상품ㆍ분산 투자가 대안”

올해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부유층의 자산 운용 문의가 금융사에 폭주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비과세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분산 투자 등 다양한 절세 방안을 제시하며 부유층 고객 이탈 방지에 나서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과 보험사 프라잇뱅킹(PB) 센터에는 10억원 이상 부유층이 자산운용 조언을 요청하는 사례가 평소의 배에 달했다. 이자ㆍ배당 등을 통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38%를 세금으로 내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은 그동안 예상했던 3천만원~2천500만원보다 더 낮아졌다.

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하면 예금 원금이 5억원만 돼도 이자소득이 2천만원에 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4만9천명이지만 제도 변경으로 2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부유층은 종합소득세가 최대 26.4% 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서에 반드시 금융 소득의 상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자신이 그동안 신고한 누적소득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 재산을 보유하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수도 있다.

한 시중은행 PB담당 관계자는 “주말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기준이 3천만원 선이 아니라 갑작스레 2천만원까지 내려오니 고액자산가들이나 PB팀이나 ‘멘붕’(멘탈붕괴ㆍ정신적 공황상태를 이르는 말) 상태”라고 전했다.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등 보험사도 부유층 고객 전담 PB센터가 관련 문의로 북새통을 이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PB센터에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으나 시행령이 정해져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어 현재까지 경과를 설명해주면서 고객을 안심시키고 있다”면서 “금융소득 세제 강화 시행령이나 세법 개정이 확정되면 해당 고객에 전화 등을 통해 대처 방안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 과세 대상이 되는 5억원 이상 예금 보유자들은 예ㆍ적금 일부를 절세형 상품으로 옮기는 ‘분산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도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언했다. 추천하는 비과세 상품은 주식형 펀드와 장기 저축성 보험, 물가연동국채 등이다.

하나은행 이촌중앙지점 이기우 PB팀장은 “올해는 주식시장이 작년보다 좋을 것으로 본다’면서 “주식 매매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주식형 펀드가 대체 투자처로 유망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중도인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10년 이상 저축하면 비과세인 장기 저축성 보험도 눈여겨볼 상품이라고 조언했다.

중도에 매매할 수 있는 물가연동 국채나 브라질 국채도 올해는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투자상품부 한상언 팀장은 “고소득자라면 10년 이상 장기채권 등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상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기 예ㆍ적금은 만기일에 따라 분산예치하고 월 지급식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1~12월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해 분류하므로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는 시기를 분산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상언 팀장은 “어떤 상품인지를 떠나서 금융소득이 단기간에 한꺼번에 쏠리는 경우가 있다면 만기 시점을 분산하는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10년간 장기 저축성 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보험업계에 영향은 없다”면서 “그러나 중도 해지하면 그해 받는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절세를 하려면 보험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보험 가입 후 10년 유지’라는 비과세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면 가족에게 사전 증여하는 방법도 절세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 정원준 세무사는 “비과세인 장기 저축성 보험과 물가연동 국고채, 브라질 국고채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인프라펀드, 자원개발 펀드, 선박 펀드 등 분리 과세 상품도 유용하다”면서 “가족에게 금융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시중은행은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투자전략을 고민 중인 고객을 위해 본사나 PB센터 차원의 상담회도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각종 세금 자동 계산 프로그램 세법개정안에 맞춰 영업점에 제공해 고객들에게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고액 자산가보다는 서민층이 주로 이용해 금융소득 과세 강화 여파에 한발 비켜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거의 모든 예금자가 5천만원을 넘지 않게 예금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서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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