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미국에서도 판금 신청 철회해야”

애플 “삼성, 미국에서도 판금 신청 철회해야”

입력 2013-01-03 00:00
수정 2013-01-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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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청에 ‘페이지 넘김’ 특허 재심사 요청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유럽에서처럼 미국에서도 자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판매금지 요청을 철회했으므로 ITC에 제기한 미국에서의 판매 금지 요청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표준 특허에 대해 판매금지를 추구하는 것은 유럽에서 소비자들에게 유해하다며 판매금지 요청을 철회한 것과 명확히 모순된다”며 “판매 금지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똑같이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8일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자사가 유리한 상황에 있는 유럽 지역에서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신청을 전격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보다 제품으로 경쟁하겠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작년 10월과 11월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한 ‘페이지 넘김(Page-Turn)’ 관련 특허 2건(특허번호 ‘906, ‘713)에 대한 재심사 요청이 익명의 요청자에 의해 제기됐다고 전했다.

해당 특허는 문서의 페이지를 넘길 때 말아올려지면서 전환되는 방식을 규정한 디자인 특허로, 특허 등록 당시 지나치게 기초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미국 특허청은 익명의 요청으로 재심사를 거친 끝에 ‘핀치 투 줌(Pinch to Zoom)’ 특허(특허 번호 ‘915)’, 바운스백 관련 특허(특허번호 ‘381),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특허(’949 특허) 등 애플의 특허 3건에 대해 잠정적인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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