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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일시불결제 부담” “공지안하고 중단… 분통”

“30만원 일시불결제 부담” “공지안하고 중단… 분통”

입력 2013-01-07 00:00
업데이트 2013-0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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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이자할부 중단 첫 주말… 마트·백화점 곳곳서 충돌

경기 용인에 사는 조모(33)씨는 6일 기저귀와 분유 등을 사러 인근 대형 할인점을 찾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할부로 결제하려고 했지만 ‘무이자 할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조씨는 “애들 장난감이나 가전 제품은 20만~30만원이 훌쩍 넘어 일시불로 결제하려면 부담이 크다”면서 “카드사나 마트 어느 곳도 중단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아 더 분통터진다”고 말했다.

같은 날 화장품을 사려고 백화점을 찾은 이모(28·여)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씨는 “무이자 할부를 적극 권장할 때는 언제이고 하루 아침에 서비스를 중단하다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신용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된 후 첫 주말을 맞은 유통가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났다. 대다수 카드사와 유통업체들이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었다.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뿐만 아니라 항공, 통신, 보험사 등도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에 가세해 곳곳에서 항의가 잇따랐다. 이들 업체들이 문자메시지나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알릴 수 있었음에도 계산할 때서야 서비스 중단을 일방통보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무이자 할부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이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 가맹점이 ‘분담’을 거부하면서 신한·국민·롯데·현대·하나SK·비씨 등 주요 카드사들은 올해부터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쇼핑몰, 보험사 등이다.

양 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들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고 버텨 어쩔 수 없이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대형 가맹점 측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는 약관 변경 등 6개월 정도의 공지 기간이 필요하지만 무이자 할부는 이벤트라 곧바로 중단해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카드사들이 서비스 중단을)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항공권을 할부로 구매하려다 낭패를 본 회사원 이모(36)씨는 “무이자 할부가 결국 빚인 건 알지만 목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유용한 게 엄여한 현실”이라면서 “무이자 할부 전용 카드를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주부 김모(31·여)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꼭 필요한 물건을 미리 할부로 사둘 걸 그랬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무이자 할부의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형 가맹점과 제휴한 카드나 부가 혜택에 무이자 할부가 담겨 있는 카드는 지금처럼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와이즈 카드’, 삼성의 ‘삼성카드4’, 신한의 ‘러브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1-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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