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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바젤Ⅲ 규제 완화로 국내 은행 ‘안도’”

한은 “바젤Ⅲ 규제 완화로 국내 은행 ‘안도’”

입력 2013-01-08 00:00
업데이트 2013-01-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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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 적용하면 국내은행 유동성 지표 크게 호전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규제인 ‘바젤Ⅲ’의 유동성 규제 수정안이 우리나라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8일 내놓은 ‘단기 유동성 비율(LCR) 규제 수정안의 국내 영향 및 시사점’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내 실정에 맞게 세부 규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LCR이란 은행이 30일간 심각한 유동성 악화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현금, 국채 등 유동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세계 주요 은행이 이 비율을 2015년까지 100%를 충족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유럽계 은행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바젤위는 7일 이를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미루는 수정안을 내놨다. 또 비율의 분자인 고(高)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분모인 현금유출을 구하는 방식을 완화했다.

이 수정안을 반영하면 2010년 규제 초안을 적용했을 때보다 국내은행의 LCR이 약 17%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국내 8개 은행의 LCR 역시 모두 2015년의 최저규제수준인 60%를 크게 웃돈다.

특히 수정안에서 비율의 분모 중 기업예금에 적용할 이탈률(최대인출가정비율)을 하향조정한 효과가 LCR을 약 15%포인트(2012년 6월 말 기준) 끌어올렸다고 한은은 추정했다.

신현길 한은 금융규제팀 과장은 “바젤위의 수정안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만을 제시한 것으로 정책 당국은 국내 실정에 맞게 규정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 여건,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고유동성 자산을 규정하고 비율의 분모인 현금 유출입에 대해서도 국내 금융 인프라와 국내은행 상황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LCR 규제 도입으로 은행이 비율 유지에 유리한 상품에 대해 영업을 집중하는 등 의도치 않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LCR 규제와 현 예대율 규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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