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꼭 신청하세요”

“2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꼭 신청하세요”

입력 2013-01-27 00:00
수정 2013-01-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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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미리 신청해야

올 3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이 전(全)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만 0-5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과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4일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유아학비는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2월에 사전 신청하면 3월분 보육료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의 보육료만 지급된다.

다만,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신청일보다 입소·입학일이 늦으면 입소·입학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입소일 결정 시점에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만 3~4세 아동을 둔 소득 상위 30% 가구 등 신규이용자와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하며, 아이사랑카드만 발급받고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은 부모도 다음달부터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원에 만 3~5세 아이를 보내는 가정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는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나 농업인확인서를 내야 한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직접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만 0세는 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만6천원이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을 받는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월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3월부터 새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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