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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물려주는 주택 증여세 면제를”

“자녀에 물려주는 주택 증여세 면제를”

입력 2013-02-01 00:00
업데이트 201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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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부동산대책 건의

장기 불황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업계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주택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공동 명의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주택 증여세 비과세 조치를 건의했다. 일본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직계존속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20세 이상 사람에게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일본은 이 제도를 도입한 2010년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81만 9000가구로 전년의 77만 5000가구보다 5.6% 늘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 주택구매력이 있는 50~60대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감면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가용 자산이 충분한 사람들을 주택매매 시장에 끌여들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 가계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DTI 규제 폐지가 금융권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밖에 취득세 감면 재시행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하 등도 요구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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