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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할 말 없다”…상속소송 패소에 묵묵부답

CJ “할 말 없다”…상속소송 패소에 묵묵부답

입력 2013-02-01 00:00
업데이트 2013-02-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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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일부 사업 타격 가능성 거론

CJ그룹은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 1심 재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승소로 끝난 데 대해 일절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 소송은 어디까지나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회장과의 개인적 문제”라며 “CJ그룹으로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내놓을 것이 없다”며 “소송 문제는 이맹희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로선 노 코멘트”라고 밝혔다.

그러나 CJ 그룹 차원에서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만큼 사실상 ‘완패’에 가까운 1심 판결에 내부적으로는 실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재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상징적으로나마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일부 각하·일부 기각은 예상을 넘어서는 판결일 것”이라며 내부의 극히 침체된 분위기를 전했다.

CJ측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일부 승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지분을 어디까지 인정받을지 여부에 주목해 왔다.

그러다 정작 완패에 가까운 판결이 나오자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다만 이맹희 전 회장측이 항소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만큼 2심에서 일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심에서 제척 기간을 넘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일각에선 삼성과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데다, 소송도 ‘일단 패배’로 귀결된 만큼 CJ 입장에선 일부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이미 삼성전자가 CJ GLS에 맡겨 오던 동남아 물류에 대해 계약 종료 방침을 정했고, 다른 계열사도 비슷한 CJ와 직간접적 거래를 줄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양측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이 이번 소송으로 단단히 심기가 상한 상황”이라며 “CJ 입장에선 앞으로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CJ측은 그러나 삼성과 겹치는 사업이 거의 없고, 직간접적 효과를 고려해도 물류 이외 추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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