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융사 주주배당액 대폭 줄어든다

금융사 주주배당액 대폭 줄어든다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감원 개정상법 시행 통보

올해부터 주주 배당액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생명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부터 ’개미주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다. 기업들의 배당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사를 끼고 있는 재벌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정 상법 시행으로 올해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부터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8일 각 보험사에 보냈다. 개정 상법(법 제462조와 법 시행령 제19조)은 배당 가능액에서 미실현 이익을 제외하도록 돼 있다. 미실현 이익이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올라 장부(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됐지만 현금화되지 않은 이익을 말한다.

예컨대 삼성전자 지분을 6.54% 갖고 있는 삼성생명은 전자 지분을 주당 수천원에 샀지만 지금은 150만원을 넘는다. 이런 미실현 이익이 포함된 삼성생명의 ‘기타포괄손익’은 지난해 말 12조 2000억원으로 같은 해 3월 말 9조 7000억원보다 25.8% 늘었다. 이를 토대로 삼성생명은 최대 주주인 이건희 회장 등에게 적지 않은 배당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배당이 어렵게 됐다.

업계는 장기적으로 생명보험 1조 9000억원, 손해보험 2조 1000억원 등 총 4조원가량의 배당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된 상법은 금융사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4-01 1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