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불안한 출발 국민행복기금] (중) 일자리 연계시켜라

[불안한 출발 국민행복기금] (중) 일자리 연계시켜라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용불량 사실 노출 우려” 자활모델 삼은 ‘캠코 행복잡이’ 이용 저조…취업때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 시급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때이던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복지 등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에도 자활 지원 등 ‘물고기 잡는 법’을 누누이 강조했다.

금융위는 고용주가 국민행복기금 수혜자(채무 재조정을 받아 신용 회복 절차에 들어간 사람)를 채용하면 고용주에게 기금에서 연간 최대 920만원의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행복잡(Job)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원용했다.

행복잡이 프로그램은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 ‘신원보증보험’도 패키지로 도입했다. 횡령 등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입게 되면 보증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하지만 도입 2년이 넘도록 행복잡이 프로그램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신원보증보험 신청자도 전무한 상태다.

31일 캠코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행복잡이 프로그램의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은 6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1년에는 35명이 신청해 지원을 받았지만 2012년에는 24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 들어서도 1~2월 통틀어 신청자가 2명뿐이다. 고용 보조금 지급액 누계도 1억 2740만원 남짓이다. 1인당 202만원에 그친 셈이다.

지난해 말 시행된 신원보증보험은 4개월이 다 되도록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캠코 측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채무자가 신청을 꺼리는 탓”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이 캠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소개받아 채용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자라는 사실에 대해 공개하기를 거부하면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의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업에 알릴 수 있게 돼 있다. 캠코 측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기업들이 채용에 훨씬 적극적일 텐데 의외로 공개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캠코의 행복잡이 프로그램은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비정규직에게도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존 취업 지원 프로그램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 확대는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먼저 방어막을 만든 뒤 채용과 동시에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수혜자와 협약을 맺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수혜자 역시 빚을 연체한 책임이 있고 혜택을 본 만큼 취업에 적극성을 띠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행복기금 수혜자들이 찾을 수 있는 정규직 자리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해 비정규직도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에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민금융 담당 관계자는 “이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면서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전담 상담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01 1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