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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비밀계좌에 1천500억원 숨긴 해운사 적발

홍콩 비밀계좌에 1천500억원 숨긴 해운사 적발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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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세청 공조로 332억 추징 통보

외국에서 번 1천500억원대 수입을 조세피난처(tax heaven)의 비밀계좌에 숨긴 중견 선박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인천항에서 해운업을 해온 A주식회사와 사주가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확인하고서 외국환관리법 위반, 재산 국외도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의 통보를 받은 국세청은 A사와 사주를 조사해 사주에게 종합소득세 302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332억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A사는 2000년대 초반 보유 선박을 페이퍼컴퍼니(spc) 명의로 위장해 파나마에 편의치적했다. 편의치적은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 소득세 등 세금 부담과 선원법 등 각종 규제를 피하고자 현지법인 명의로 조세피난처에 선적(船籍)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 업체가 2005~2011년에 운용한 선박은 벌크선 등 모두 19척이다. 이 가운데 17척을 각각의 페이퍼컴퍼니로 쪼개 운항·임대·매각을 해 왔다.

A사와 사주는 이 과정에서 번 소득 1천582억원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숨겼다. 이런 수법으로 국내 법인은 매출을 축소 신고했다.

A사는 수십년간 국내에서 해운업을 해온 중견업체로 알려졌다. 사주는 국세청의 추징통보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관세청은 사주의 재산 국외도피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서 A사와 사주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운·선박업계에서 외국에서 번 수입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외국에 숨겨 소득세, 법인세 등을 빠뜨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목적의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손성수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이번 사례는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국세청의 내국세 추징으로 연결된 모범적인 공조사례”라며 “앞으로도 재산 국외도피와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A사는 우리 정부로부터 정식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증을 받지 않고 무면허로 해상화물을 운송하거나 다른 해운사에 운송을 주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면허를 받지 않고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 편법으로 운항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은 실태”라며 “이런 업체들의 불법 행위로 정식 등록증을 받은 해운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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