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생애최초’ 기준 부부소득 年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기준 부부소득 年 6000만원 이하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1 부동산대책 Q&A

4·1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확한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해선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다. 주택 수요자들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이전에 집을 산 적이 없어야 한다. 취득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과 달리 급여 이외에 상여금도 포함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6월 말까지 구입하면 2%(12억원 이하)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하반기에는 원래 세율(4%)이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시점은.

-금리 인하는 이달 중순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곧바로 시행된다. 하지만 금리 적용은 최초 도래하는 이자 납입일 다음 날부터 바뀌게 된다. 이자납입일이 4월 5일이고 금리인하가 10일에 이뤄지면 4월과 5월은 기존 금리대로 이자를 내고 6월부터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

→양도세 면제를 받을 때 매수자의 주택 수는 관계없나.

-요건에 맞는 주택(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주택 등)이라면 주택 수와 무관하게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면제의 적용시점은.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중단되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은 중단되고 기존 지구의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공급은 계속된다.

→이전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대출로 구매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현행 생애 최초 금리인 3.8%에서 3.5%로 인하만 가능하다. 신규 수요를 늘리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전에 집을 구매한 이들의 경우 60㎡ 이하에 적용되는 3.3%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04 19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