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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혼합의무제 정부 도입추진 찬반 논란

신재생에너지 혼합의무제 정부 도입추진 찬반 논란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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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계획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에너지 업체들이 휘발유와 경유 등 자동차용 연료에 일정 비율의 바이오 에너지를 섞어 팔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혼합의무화제도(RFS)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국내에 이렇다 할 바이오연료 생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외국의 메이저 에너지 업체들과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려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단계로 내년에 바이오디젤(경유 대체) 혼합을 의무화하고, 2017년 이후에는 바이오에탄올(휘발유)과 바이오가스(천연가스)도 의무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혼합률을 2.5~3% 정도에서 시작한 뒤 2020년쯤에는 이를 4~5%까지 높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혼합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수송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에너지 가운데 18.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제도가 시행되면 5% 혼합을 기준으로 2020년에 수송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비 10.3%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곤 석유관리원 녹색기술연구소 품질연구팀 박사는 “먹는 원료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윤리적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기술 개발 수준으로 볼 때 머지않아 식용이 아닌 원료로도 충분한 양의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에너지 업계나 시민단체 등은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정유업계는 내색은 못 하지만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다. 새 제도 도입으로 ℓ당 30원가량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데다 바이오연료의 양만큼 휘발유·경유 판매량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경유의 양은 약 176억ℓ로, 내년부터 2.5% 혼합률을 적용할 경우 당장 4억ℓ가 넘는 바이오디젤이 필요해진다. 하지만 국내에는 바이오디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유사들은 해당 연료 대부분을 수입해야 한다.

예상 외로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한계로 바이오연료 생산에 곡물이 주로 이용되고 있어 저개발 국가들의 굶주림을 심화시킬 수 있어서다.

홍수열 자원순환연대 정책팀장은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식은 폐자원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현재 국내 여건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안하는 보급 시나리오에 맞춰 원료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용어 클릭]

■신재생에너지 혼합의무화제도(RFS·Renewable Fuel Standard) 정유 업체들이 자신들이 공급하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을 바이오 연료와 혼합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2013-04-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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