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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넘는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화

10만원 넘는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화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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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넘는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화·세금 제때 안 내면 3억원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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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말부터 거래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대상 업종도 귀금속, 웨딩업, 이삿짐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세금을 제때 제대로 안 내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불성실 납세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에서 3억원으로 60배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산업과 유망 기술 창업 등에는 2000억원이 지원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합동 보고했다. 재정부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강화 등을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15% 아래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을 마련하고 일자리 등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현행 30만원에서 크게 내려간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대상 기준도 연간 공급가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은닉, 서류 조작,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나면 3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6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1만 4000명은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고용 증가와 관련된 세액 공제 혜택도 늘린다.

 코스피 200선물에 0.001%, 옵션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 때 포함됐다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던 방안이다.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등 지식재산권(IP)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유망하면 창업 자금 대출에 500억원의 공공 보증, 혁신형 중소기업에는 500억원 이상의 현금 투자를 제공한다. 지지부진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올해 안에 제정할 방침이다.

 추경호 재정부 1차관은 “추가경정예산과 부동산 대책 등이 함께 시행되면 올해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2.3%에서 2% 후반대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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