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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실직하면 부모에 ‘건보료 폭탄’

자녀 실직하면 부모에 ‘건보료 폭탄’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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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불합리 부과 실태 공개…자녀출산이나 연령증가만으로도 보험료↑

106㎡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1천600cc 소형 자동차를 보유한 65세 은퇴자 홍모 씨는 다달이 연금 250만원을 타지만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에 반해 63세 박모 씨는 주택 규모, 연금 소득이 홍씨와 같고 더 작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도 자녀가 직장인이 아니어서 월 1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박근혜정부 건강보험 정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 앞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를 공개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성별, 나이, 부양가족수 등 여러 요소로 산출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한 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되면 보험료 부담이 평균 23% 올라가고, 지역에서 직장으로 바뀌면 보험료가 53%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는 은퇴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오히려 늘어난 데 항의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건보료 민원은 1억2천200만건에 이른다.

경실련이 공개한 61세 은퇴자 김모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배우자와 미취업 자녀 3명이 있고 주택 한 채(과표 2억1천420만원)를 보유한 김 씨는 직장에 다닐 때 보험료 14만5천220원(사용자 부담분 포함)을 부담했으나 퇴직 후 건보료가 17만1천110원으로 올랐다. 재직 당시 김 씨 본인 부담금은 전체 보험료의 절반인 7만원 남짓이므로 체감인상률은 2배가 넘는다.

현재 부과체계의 또 다른 맹점은 피부양자 제도로 인해 자녀나 형제·자매의 취업 여부에 따라 자신의 건보료 부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홍 씨와 박 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이 그대로인데 주인이 전월세를 인상하면서 건보료가 자동적으로 올라 부담이 가중된다는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또 19세에서 20세로 될 때 월보험료가 3천400원에서 9천520원으로 3배 수준으로 늘고, 자녀가 생기면 3천400원이 인상된다.

경실련의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지역가입자의 나이,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부과체계는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유죄를 판결하는 꼴”이라며 “직장과 지역을 불문하고 각종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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