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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공백 장기화’ 해수부 업무차질 우려

‘장관 공백 장기화’ 해수부 업무차질 우려

입력 2013-04-05 00:00
업데이트 2013-04-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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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업무보고 연기

5년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가 출범 초기부터 혹독한 진통을 겪고 있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여야간 이견으로 윤진숙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여야가 다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을 잡지 않아 결국 윤 내정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무산될 경우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지연이 불가피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다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추가 요청 기간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아야 대통령이 장관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윤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25일 제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인선을 강행하더라도 이달 15∼24일에나 임명이 가능하다.

당초 해수부는 오는 9일 또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신설 부처의 비전을 공표할 방침이었지만 장관 임명의 지연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적어도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임명을 받아야 예정대로 업무보고가 가능한데 채택이 안된 상황이라 일단 미루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해 부처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장관도 없이 약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여야 갈등으로 지난달 22일에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출범 작업이 지연된 데 이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부했던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삐걱거리자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당장 업무보고가 지연되는 등 산적한 부처 현안의 처리가 미뤄지는 것도 큰 문제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장관이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하는 스킬의 문제와 청문회 분위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것처럼 비춰진 측면이 있다”며 “업무 전문성이 뛰어난 분”이라며 아쉬워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청문회를 지켜본 상당수 해양·수산업계 관계자들과 부처 내 일부 공무원들은 윤 장관이 주요 현안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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