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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3000만원 미만 공공사업 中企만 참여

2억3000만원 미만 공공사업 中企만 참여

입력 2013-04-08 00:00
업데이트 2013-04-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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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시행…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 사례

앞으로 2억 3000만원 미만의 공공사업에는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1억원 미만의 소액 사업에는 제조업 기준 50인 미만의 소기업만이, 1억원 이상 2억 3000만원 미만의 사업에는 소기업과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만이 각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일정 품목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의 우선참여를 허용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영세소기업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이행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에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의 결과”라면서 “업계의 건의를 우선 고려해 협동조합을 제외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계약 참여를 허용하되,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합이 업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지난달 13일 대전에서 골목슈퍼 상인과 간담회를 마친 뒤 KTX를 타고 귀경하던 중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율에 나섰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4-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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