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은닉재산 회수때
예금보험공사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 등 부실 책임자의 숨겨 둔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FIU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예보는 지난달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기업들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조직도 만들었다.예보 관계자는 7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조는 검찰총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FIU 정보 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예보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예보의 FIU 정보 활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예보는 부실 책임 의심자를 ‘부실조사 및 소송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재산조사를 한다.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27개 저축은행 중 12개 저축은행의 임직원 약 100명에 대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나머지 저축은행에 대해선 소송을 위해 조사·심의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예보는 조사2국을 신설, 부실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무 불이행 법인의 은닉 재산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0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