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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보고 나눠보고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발품 판만큼 돈 된다

쪼개보고 나눠보고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발품 판만큼 돈 된다

입력 2013-04-08 00:00
업데이트 201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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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선박·해외자원개발펀드 등 분리과세 금융 상품의 조세 지원 한도를 새롭게 정해 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 터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선박 임대료 수입 등의 일부를 배당하는 선박펀드는 올해 말까지 투자 액면금액 1억원 이하의 배당 소득에 대해 세율 5.5%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유전이나 금광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펀드 역시 액면금액 3억원 이하의 배당 소득에 대해 5.5%의 세율이 적용됐다. 절세 수단의 장점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 투자에 있어서 절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세금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 3년간 펀드에 투자해 한꺼번에 2000만원 이상 수익을 얻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꼭 부자일 것이란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절세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알아야 한다. 비과세 상품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것이다. 분리과세 상품은 상품별로 정해진 세율만큼 따로 세금을 내면 된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비과세 상품에는 2014년 발행분까지 물가에 연동된 원금 상승분에 세금을 내지 않는 물가연동국고채,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브라질 채권 등이 있다. 단, 브라질 채권은 환전할 때 브라질 정부가 도입한 금융거래세(토빈세) 정책에 따라 투자 금액의 6%를 세금으로 내게 되고,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국내 주식·채권형 펀드의 매매 차익도 비과세지만 배당과 이자 수익은 과세 대상이다.

분리과세 혜택은 소멸시효를 잘 따져야 한다.

선박펀드는 올해 말까지, 유전펀드는 내년 말까지 일정 금액 이하 투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10년 이상 장기 채권 이자도 분리과세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금융 상품을 고를 때 세금을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입할 때 깜빡 잊고 세금 우대 혜택을 안 받으면 나중에 몇만~몇십만원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할 때는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등 15.4%의 세금이 붙지만 연령에 따라 세금 우대 또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20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총액 1000만원 이내의 세금우대저축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세율이 9.5%다.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세금 우대 총액이 3000만원까지 상향된다. 60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3000만원의 비과세 생계형 저축 한도가 제공된다.

보험사의 월 납입식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도 비과세다. 세금우대저축과 중복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은 사업비를 제한 뒤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상품별 수익률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가입해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인 연금저축도 세테크에 적합한 상품으로 꼽힌다.

절세 트렌드를 좇을 때도 균형감을 잃어선 안 된다. 절세 상품이란 광고만 보고 ‘묻지마식 투자’를 하면 후회할 수 있다. 절세 상품 대부분이 장기 투자용이라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을 토해내거나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지난해 말부터 갑작스럽게 인기를 끈 즉시연금 열풍은 ‘묻지마식 투자’의 대표적이 예다. 가입 열풍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1월 한 대형 생명보험사는 가입자의 80%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2억원 이하 가입자라고 밝혔다.

차주용 NH농협증권 세무사는 “매달 150만~200만원을 지급받는 월 지급식 상품에 가입하는 은퇴자는 종합과세나 지역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월지급액을 100만원 안팎으로 낮추고 다른 금융소득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4-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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