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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운영권’ 소송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운영권’ 소송

입력 2013-04-10 00:00
업데이트 201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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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서 협약 종료 통보는 위법” 주장

현대백화점이 서울 강남 코엑스몰 운영권을 놓고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백화점은 계열사인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관리운영권을 보장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백화점 측은 “지난 2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1986년 체결한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코엑스몰은 2014년 11월 완공을 예정으로 리모델링 공사 중이다. 현대백화점 측은 무역협회가 별도의 유통자회사 신설을 통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기 위해 한무쇼핑을 배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1986년 무역센터 단지 일대의 호텔 및 쇼핑센터 개발을 추진할 당시 무역협회, 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해 지하 아케이드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는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한무쇼핑과의 계약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맞섰다. 1998년 아셈사업, 지금의 코엑스몰로 변신하면서 최초 계약 당시의 작은 지하 아케이드에 불과했던 때와는 시설 및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 연장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한무쇼핑 지분은 현대백화점과 정몽근 명예회장 등이 65.4%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역협회가 33.4%를 갖고 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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