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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벌 총수 연봉 깐다는데 이건희는…

내년 재벌 총수 연봉 깐다는데 이건희는…

입력 2013-04-10 00:00
업데이트 201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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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의 개별 연봉이 이르면 내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이사 및 감사가 대상이다.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도 허용된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기는 이날이 처음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현행 하도급법상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에 우선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는 3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손해배상제의 도입 범위도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벌칙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사안들이다. 그러나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26건의 하도급법 개정안 중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편의점 심야영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병두 민주당 의원 발의)도 경제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검증 논란과 관련해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환경노동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4대강 검증단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환경부가 주동이 돼서 하는 경우에는 ‘셀프 검정’ 시비도 있을 수 있다”면서 “(4대강 검증은) 좌에도 우에도 치우치지 않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새 정부 나름대로 (4대강 사업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갈 것”이라고 덧붙엿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기존 사업보고서에는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 공시되고 있지만 이를 등기이사의 개인별 보수로 바꾸는 것이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 경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의 개별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전자 미등기 임원이어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IB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IB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IB는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이미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IB 자격을 얻으려고 자기자본금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린 상태다. 정부 개정안에는 정규 거래소의 주식 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증권거래 시스템인 ATS 설치 방안도 포함됐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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