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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불법어업국 지정…정부, 대책추진

美, 한국 불법어업국 지정…정부, 대책추진

입력 2013-04-11 00:00
업데이트 2013-04-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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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안취하면 무역제재…원양산업발전법 개정키로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벌이다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고 불법 원양어업의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이 입수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한국 원양어업의 불법어업(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에콰도르 등 10개국을 ‘IUU 자행국가’ 목록에 등재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 목록을 올해 1월 10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IUU 자행국가로 등재되면 불법 어업이나 혼획(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걸린 다른 종을 어획하는 행위)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의 어선은 미국 항만 진입이 금지되고,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같은 제재 조치에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따라서 이 기간에 미국과 협의해 불법 어업을 규제할 법·제도를 강화한다면 제재 조치를 면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는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양어업 업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저지른 불법 어업 행위와 각종 국제수산기구 법규 위반 행위, 선상 외국인 인권침해 행위는 모두 34건에 달한다.

모두 359척의 원양 어선을 거느린 우리나라 업체들은 남극해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메로)를 남획하고 아프리카 수역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 어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 측은 “한국 정부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고 소극 대응하며 원양어업계를 비호하는 바람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불법어업 국가라는 낙인이 찍히도록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미국으로부터 IUU 자행국가 등재 사실을 통보받은 해수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제재 조치를 피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IUU 어업의 과태료를 기존의 500만원 이하에서 실질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고 해기사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30일보다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사 대상을 IUU 어업 전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선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제수산기구나 조업수역 국가에서 요구할 경우에만 설치하던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모든 선박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한다.

해수부는 조만간 국회 상임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활동하는 중서부 태평양수산위원회 관할 수역에 검색선을 파견해 국제 IUU 어업방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진 IUU 어업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간 협의에서 우리들의 개정 노력을 설명했다”며 “법 개정뿐만 아니라 업계에 대한 계도와 자정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사회에 물의를 빚은 데 깊이 자성한다”며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불법어업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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