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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넘는 해외계좌 미신고 적발땐 ‘세금폭탄’

10억 넘는 해외계좌 미신고 적발땐 ‘세금폭탄’

입력 2013-04-12 00:00
업데이트 2013-04-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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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국세행정 발표

성찰의 시간
성찰의 시간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공직자의 본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눈을 감은 채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덕중 국세청장,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호 부산지방국세청장.
이종원 선임 기자 jongwon@seoul.co.kr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자금 출처를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모두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을 물게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미소명 해외계좌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올해 안에 도입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과세당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해 탈루 여부를 밝혀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최근 프랑스, 독일 등이 납세자가 자금 출처를 스스로 소명하는 취지의 입법을 시행한 데 착안했다.

해외계좌 신고대상이 10억원 초과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38% 종합소득세율에 불성실·미신고 등에 따른 가산금까지 더해져 소명되지 않은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연내 관련 법을 고쳐 내년 신고를 받는 계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조세피난처에 있는 계좌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계좌 적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기업 세무조사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 가운데 1170개를 세무조사해 작년(930개)보다 240곳 늘렸다.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기관이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한 조세탈루 혐의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과세자료제출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공정 자본거래 조사자료, 상장법인 공시자료 등을 자본거래 검증에 활용하는 방안도 담는다. 올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질서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가동하고 본청과 지방청에 세수관리특별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 위주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 이달 말쯤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4-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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