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
태풍으로 깨진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도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破裂) 대상에 깨진 유리창도 포함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17층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외부적 요인인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은 ‘파손’(破損)이지, 압력 상승 등 내부적 요인으로 터지거나 분출하는 형태의 사고를 의미하는 ‘파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주택화재보험 약관에는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 손해’ 등을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폭발 또는 파열’ 손해가 특정한 원인에 의한 경우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12 16면